경기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시나 안전행정부 승인 없이 3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용인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역북지구 토지보상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 만기도래하자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안행부의 발행 불가 입장을 통보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지난 2010년 5월 역북지구 토지보상비 마련을 위해 1,900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승인 받고 이중 1,800억원을 발행했는데 중도에 1,000억원을 갚았기 때문에 이번에 발행한 회사채는 승인범위(1,900억원)에 포함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당시 행위는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 도시공사 설립운영조례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등은 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반드시 시와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300억원이 넘을 경우 안행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공사가 회사채를 임의로 발행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안행부에서 직접 조사하겠다고 통보해와 현재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 토지분양 저조 등으로 5,544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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