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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 숨어든 '카드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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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 숨어든 '카드깡'

입력
2013.09.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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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이모(40)씨는 최근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로 위장한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씨의 신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 이씨는 업체에 신용카드 정보와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업체 직원은 "조만간 오픈마켓에서 신용카드 거래 승인이 날 것이고 카드사에서 사용여부를 확인하면 실제 물건을 구입했다고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카드 결제 후 대업체와 연락이 두절됐고, 할부원리금 전액인 900만원은 고스란히 이씨의 빚으로 쌓였다.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카드깡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국세청과 함께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4일 "오픈마켓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실제 판매자의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불법 카드거래 가능성이 높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직접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온라인장터.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실제 판매자가 있음에도 오픈마켓 사업자 명의로 거래정보가 파악되는 점이다. 예컨대 TV를 구입해도 G마켓, 옥션, 11번가 등으로만 판매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 판매자는 언제든지 자신을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대부업체와 결탁하려는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온라인 카드깡의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실제 올해 들어 7월말까지 온라인을 통한 카드깡으로 적발된 것만 8,000건에 18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건당 평균 카드깡 금액도 220만원으로 오프라인 카드깡 평균 190만원을 웃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별도의 결제대행업체 특약을 함께 체결, 실제 판매자 거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카드거래 시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도 거래승인정보에 함께 넣도록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수집된 실시간 거래 정보를 불법 카드 거래 감시 활동에 활용하고 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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