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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로 받고 말로 주는' 멍게 종묘 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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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로 받고 말로 주는' 멍게 종묘 수출금지

입력
2013.09.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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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렁쉥이(멍게) 종묘의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주로 날로 먹는 멍게의 식품안전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이유를 내세우지만, 더 큰 이유는 '종묘 2,000만원어치를 수출하면 3년 뒤 15억원어치 수입'으로 돌아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한중일 3국 중 멍게를 즐기는 곳은 일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국뿐이어서 중국과 일본 어민들은 멍게를 양식해 대부분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ㆍ금지' 고시를 개정, 이날부터 2㎝ 이하 멍게 종묘 수출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과 일본에 각각 2톤과 16톤 수출됐던 멍게 종묘의 수출이 전면 중단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 현지 양식장의 안전성 관리 체계를 확인할 없을 뿐 아니라, 방사능 유출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일본은 원전 사고(2011년) 이전에는 일본산 종묘로 키운 멍게를 수출했으나, 방사능 유출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16톤의 종묘를 수입해 양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더 중요한 이유는 수출된 멍게 종묘가 3년 후에는 7~8배 비싼 가격의 성체로 수입되는 '부메랑 현상'이 확인됐기 때문. 해수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중국 양식장으로 멍게 종묘가 수출됐는데, 이들 종묘가 2~3년 양식 기간을 거쳐 성체로 자란 2011년 이후 중국산 멍게의 국내 수입이 128만달러로 급증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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