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선발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돈 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종성(63) 충남교육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안병욱)는 4일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시험문제 유출과 뇌물수수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노모(47) 장학사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 유출에만 가담한 조모(52) 장학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응시교사 김모(47)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3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수사 착수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김 장학사에게 8,000만원을 주고 부정 응시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교육감이 김 장학사로부터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보고를 듣고 "원망하지 않겠다"며 범행 관여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다른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시험문제 유출을 대가로 돈을 수수하는 등 장학사직을 매관매직하여 이익을 추구한 것은 교육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수사 이후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공범들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 등은 2011년과 지난해 장학사 선발 과정에서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응시 교사 24명에게서 모두 3억5,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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