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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YTN사태 수사에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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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YTN사태 수사에 압력"

입력
2013.09.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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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 반대로 촉발된 YTN 기자들의 해고 및 체포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수사를 지휘하던 현직 경찰서장을 찾아가 압력을 넣은 사실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사실은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이성구) 심리로 진행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속행 공판에서 드러났다. 노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이 지난주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당시 YTN 사태 수사를 담당하던 김기용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장실에 지원관실 직원이 찾아와 '수사 사항, 특히 (YTN) 노조 측 폭력행사 부분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직접 말했다"고 답변해 지원관실의 압력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김 서장을 찾아간 총리실 직원은 이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원충연 전 조사관으로 드러났다.

YTN 사태로 2009년 3월 체포됐던 노 전 위원장 등 YTN 기자 4명은 지난해 11월 "지원관실의 사찰로 불법 체포되는 등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지원관실 불법사찰을 재수사했으나 "YTN 사태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이어서 지원관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었다"고만 간략히 발표했을 뿐, YTN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 측이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근거로 김 서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 서장이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김 서장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서면 증거와 함께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하는 이상 당시 상황에 대한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위원장 측은 "인권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검찰 수사 자료 등을 통해 YTN 사태에 지원관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사찰을 벌인 것이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언론사에게까지 미쳤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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