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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ㆍ남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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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ㆍ남편 구속

입력
2013.09.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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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가 형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배임수재ㆍ배임증재 등)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윤씨의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류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법원 1층 입구에 들어서다 인터넷 카페 '안티 영남제분'의 운영자 정모(40)씨가 던진 밀가루 세례를 받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지난달 29일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 이상 금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10여차례 이상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박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회사 돈을 빼돌려 수 차례 돈을 건넨 혐의로 류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진단서 발급과정에서 추가로 금품이 전달됐는지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윤씨는 2002년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40)씨와 김씨의 이종사촌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유방암과 안과 질환,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최근까지 5차례나 연장해 논란이 일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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