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대법원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5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대법원에 직접 전달하는 취지다.
이번 탄원서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참여했으며, 이동근 상근부회장, 백남홍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등이 대표로 탄원서를 전달했다.
회장단은 탄원서에서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ㆍ정부지침ㆍ판례를 기준 삼아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며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지급해 온 임금관행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장단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는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실제로 탄원서 제출 직전 전국 중소제조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9%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65.1%가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으며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답변도 19.8%에 달했다.
회장단은 끝으로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소송 사태는 불길처럼 번질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