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주민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유출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며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법인과 임직원을 고발했다.
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고소단'회원 3명은 사람의 건강에 관한 공해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공해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히로세 나오미(廣瀨直己) 도쿄전력 사장 등 전현직 간부 32명과 도쿄전력 법인을 후쿠시마현 경찰청에 고발했다. 공해범죄 처벌법은 수은 중독에 따른 미나마타병과 카드뮴 중독에 따른 이타이이타이병 등으로 사회혼란을 겪은 일본이 심각한 공해 유발행위 처벌을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에 배출된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배출 사실을 빨리 알리지 않고 적절한 대책도 취하지 않아 매일 300∼400톤의 오염수가 유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에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지역 주민 등 1만5,000여명이 원전 사고로 다치거나 피난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과실치사상 혐의로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와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 등 정부 관료를 비롯해 도쿄전력 회장과 사장 등 수십 명을 고소•고발했다. 당시 일본 검찰은 당시 대지진과 쓰나미를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소•고발인의 형사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며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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