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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북한 도발 대비 자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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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북한 도발 대비 자료' 요구했다

입력
2013.09.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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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ㆍRO) 회합에 참석하기 한 달 전쯤 국방부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공동 대비계획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이 의원이 지난해 7월 5일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미군정책과와 시설기획환경과, 국제군수협력과 등에 모두 30건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 가운데 15건은 전부, 7건은 일부만 제공했고 5건은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한 나머지 3건은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대부분(24건) 한미 관계에 대한 자료였고 한미 합동참모의장이 지난 3월 서명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평시 북한의 국지도발 상황에서도 미군의 자동 개입을 가능토록 한 이 문서에는 합참부터 대대까지 각급 군 단위별 작전계획이 상세히 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시기는 지난 4월이며 군사기밀이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평택 오산 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 평가서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케이슨 파손 현황과 처리 방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경과,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계획, 차기 대형 공격헬기 구매비 및 배치 계획,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해당 상임위 소관도 아닌 국방부에 계속 자료를 요청해 와 의아했던 게 사실"이라며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 위주로 제공하고 군사기밀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4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를 4일 오전 동시에 열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했다"며 "성사 여부와 상관 없이 4일 오후 본회의는 무조건 열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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