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성 물질인 염산성분이 허용치 이상 함유된 복합영양제가 국내 김 양식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지만 단속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김 양식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3개사, 3종의 복합영양제에서 염산성분(CL)이 9.5%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복합영양제는 A사'슈퍼노리(12.6%)', B사'다이렉트제로(12.5%)', C사'후도제트(10%)'이다. 이들 제품은 해양수산부의 '김 활성처리제사용기준'보다 염산성분이 0.5~3.6%나 더 많이 함유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김에 달라붙는 각종 조류의 증식을 억제하고 김 성장을 촉진시키는 활성처리제에 대해서는 염산성분을 9.5% 이하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독성 물질인 염산성분이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바닷물고기의 먹이인 식물플랑크톤을 제거, 결국 어족자원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오염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관리법에는 김 양식장에 유통되는 복합영양제에 대한 염산성분 허용 기준이 없다. 이들 업체는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관리법에 따라 복합영양제를 제조하고, 유통은 해양수산부 관할 김 양식장으로 하면서 교묘하게 법규정을 피하고 있다.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등은 염산성분이 9.5% 이상인 복합영양제의 대량 유통을 알고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양식어업인들은 이들 복합영양제가 김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조류 제거도 잘된다며 선호하는 추세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법규정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염산성분이 허용치를 초과한 복합영양제 수백만리터(1,000억 상당)를 전국의 김 양식장에 유통시켰다.
지난해 11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들 업체를 적발하고도 관련규정이 없어 입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월 충남농업기술원도 서천 지역의 김 양식장에서 유통되는 복합영양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염산성분이 허용치를 초과한 것을 밝혀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하는 실정이다.
김성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사무관은"농림부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김 성장기간이 25일 정도 되는 만큼 염산성분이 허용치를 초과했더라도 바닷물에 희석돼 인체에 해를 입히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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