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은 지난 4월 제정된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10월4일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재정과(계약관리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불법 하도급 신고방을 개설, 시민들의 신고사항을 접수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교육청은 학교 및 관련 단체, 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신고센터 설치를 안내했으며 향후 개최되는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청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산하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비리 근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안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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