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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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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3.09.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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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논란을 빚은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 촉구 광고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박원순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선관위는 2일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광고물에 박 시장을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서울시장에게 "해당 광고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공명선거 협조 요청문을 발송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박 시장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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