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서 국가정보원이 밝힌 이 의원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이 의원에게는 앞서 알려진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 및 동조 혐의 외에도 내란선동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지하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ㆍRO)를 결성한 뒤, 국가기관 전복 목적의 폭동을 모의 및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등 법체계와 그에 근거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하기 위해 폭동하는 것은 내란, 이를 결의하고 계획하는 것은 내란음모에 해당한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지난 3월 전쟁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이 의원이 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전쟁대비 3가지 지침'과 올해 5월 경기 광주시 한 수련원과 서울 마포구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2차례 회합에서 이뤄진 기간시설 파괴 논의다.
국정원이 밝힌 지침의 내용은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이다. 이 의원이 실제 이 같은 지침을 내린 사실이 문건 및 증언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가 시설 점거 및 파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란의 계획 및 준비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국정원은 특히 이 의원에게 보다 포괄적 개념인 내란선동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앞서 이 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연만 했을 뿐 참석자들과 시설 파괴 등을 직접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조치 성격이 짙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이미 강연 사실을 인정한 데다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존재하는 만큼 적어도 내란선동 혐의는 피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2차례 회합에서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해 온몸을 바쳐 싸워야 한다",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하자", "인터넷에 사제폭탄 매뉴얼이 떴다", "동지들이 준비할 것은 무궁무진하다",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내란을 모의한 내란음모죄와 내란 또는 내란 목적의 살인을 부추긴 내란선동죄의 법정 형량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로 같다.
이밖에 이 의원에게는 지난해 경기 광주시 한 수련원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는 등 유사 행사에서 모두 4차례 혁명가를 부른 혐의(반국가단체 활동 찬양ㆍ동조)가 적용됐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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