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된 부정ㆍ비리 신고 포상금이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중개인, 공인노무사,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이 결탁한 산재 부정 수급 사건이 끊이지 않자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가벼운 산재 사고라도 요양 신청단계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ㆍ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주요 검사결과를 모두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기존 자문의사 1명의 승인만 필요했던 '염좌'는 추가 상병 신청시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11월부터는 산재 보험 부정ㆍ비리와 관련된 내ㆍ외부 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또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10만원 미만 뇌물을 받으면 경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중징계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인사 규정이 개정된다. 또 형사처벌을 받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등록을 영구 취소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파면된 공무원의 노무사 제한 기간과 등록 취소된 노무사의 재등록 기한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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