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의 사립국제학교 운영 법인이 자격이 없는 임직원의 가족을 정규직 직원으로 특채하는 등 채용과정과 인사에서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관련 규정이 없어 관련자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는 등 흐지부지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ㆍ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제주영어교육도시 B국제학교 행정실장을 맡을 정규직 신입 6급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결재권자인 당시 학교법인 (주)해울의 상무이사 장모씨의 부인인 김모씨가 채용됐다.
당초 채용공고에서 밝힌 행정실장 지원 자격은 국내외 국제학교 설립 및 학사행정 총괄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한국 교육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해야 한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1차 서류심사에서 지원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평가항목별 점수만 부여해 지원자별 고득점자순으로 2차 면접대상자를 선발했고, 면접위원으로 장 상무가 참여했다. 그 결과 학교 행정경험이 없는 장 상무의 부인이 채용됐다.
(주)해울은 이로 인해 경쟁후보로 불합격한 김모씨가 B국제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합의금 4,600만원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이행강제금 500만원 등 총 6,140만원을 지급,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자회사인 (주)해울을 상대로 실시한 자체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2011년 8월 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이 내정자 5명의 명단을 인사담당자에게 건넨 후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공개경쟁시험'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 서면 결의로 직원 3명을 특채한 사실과 지난해 8월 행정직원 채용에서 채용공고 자격요건과 달리 해당 경력이 없거나 부실한 직원을 채용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채용과 관련된 주요 비리 행위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됐음에도 대부분 규정 미비를 이유로 경징계에 그쳐 채용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 비위 관련 직원은 반드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해울은 2010년 6월 JDC가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영국 사립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와 캐나다 사립 브랭섬 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등 외국 국제학교와 국내 공립 한국국제학교인 KIS의 관리를 맡고 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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