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최근 한옥마을의 무분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한옥마을에 한옥을 건축할 때 층수를 1층 이하로 규제하고, 용적률을 제한하는 한편 건축물의 지하층도 금지된다. 또 건물 건축 때 담이나 대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방화장실 운영도 권장했다.
이번 규제조치는 한옥마을에 대형 상업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국내 유일의 한옥마을'이라는 특징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내렸다.
한옥마을이 2011년 '슬로시티'로 지정될 당시 100여 곳에 불과했던 상업시설은 300여곳으로 3년 만에 3배나 늘어났다. 음식점 55곳, 커피숍 28곳, 전통찻집 17곳, 공예공방 70곳, 숙박시설 68곳 등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슬로시티 재인증 심사에서 자칫 전주 한옥마을이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최근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전통미를 해치는 간판 설치를 규제하는 등 국제슬로시티의 명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권혁신 한스타일관광과장은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객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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