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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석기 의원 체포안, 법 따라 원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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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석기 의원 체포안, 법 따라 원칙 처리"

입력
2013.09.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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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이 의원의 비밀회합 강연내용 등이 국민 상식과 헌법의 수용 범위를 넘어선 만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견해지만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대체로 체포동의안'찬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1일 여의도 당사 입주식에서 "민주당은 나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 않겠다"며 "그 상대가 국정원이든 종북세력이든 두려워 않고 맞설 것이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국민 상식에 입각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국정원에 동조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국정원 개혁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판단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이유를 들어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는 개혁 요구에 대한 물타기 측면이 큰 만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정보위를 열어 진상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요구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와 체포동의안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지도부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시간을 끌 경우 자칫 '통합진보당을 두둔하는 한 통속의 종북세력'이라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도부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도 공식화하지 않은 것은 당내 여론수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전략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장외투쟁을 시작한 지 두 달째를 맞았지만 빈손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결산 및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민생법안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를 외면할 수도 없다.

병행투쟁을 고수하는 지도부는 이에 따라 추석 이전까지 장외투쟁에 비중을 두고 현정부의 실정을 다루는 상임위 중심의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임위에서는 세제 개편안 논란(기재위), 4대강 사업 비리(국토위ㆍ환노위), 감사원 중립 훼손 논란(법사위) 등을 중심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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