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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구상금 환수율 5년째 하락… 자진 납부 기다리다 뒤늦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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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구상금 환수율 5년째 하락… 자진 납부 기다리다 뒤늦게 소송

입력
2013.09.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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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 사는 수백억대 자산가 이모(58)씨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송 중이다. 지난해 이씨 소유 빌딩의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지나가던 행인 김모(94)씨의 허벅지 뼈가 부러져 총 528만3,880원의 구상금 청구 고지를 받았지만 1년 넘게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씨는 241억원의 재산과 1억원대의 외제차를 보유해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적으로 구상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건보공단이 미리 낸 진료비를 물어내라고 청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577억원이나 되지만 구상금 환수율은 5년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는 구상금 환수 대상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1년에 두 차례 '구상금 특별 징수 기간'을 정해 납부를 독려하는데 그치고 있다.

1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단의 구상권 청구로 환수가 결정된 총 1,577억6,5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797억8,800만원(51%)이 걷히지 않았다. 연도별 환수율은 2008년 65%에서 2009년 60%, 2010년 59%, 2011년 49%, 2012년 34%, 2013년(7월 말 기준) 16%로 해마다 떨어졌다. 최근 통계일수록 환수율이 낮은 것은 건보공단이 자진납부를 기다리다 뒤늦게 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아예 3년의 구상금 소멸시효가 지나 결손처분된 구상금도 256억9,200만원에 달했다.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이나 상해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건보공단이 보험료(진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구상금 청구 사유는 '폭행'이 환수 결정 금액의 50.4%(794억5,000만원)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460억7,300만원(29.2%), '소유 건물 하자로 발생한 사고'가 92억7,800만원(5.9%)으로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구상금 환수는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진 납부하지 않는 이상 단기 환수가 힘들고,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건보공단은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해 납부 능력이 있는 구상금 환수 대상자를 적극 분류해야 한다"며 "이들이 구상금을 고의적으로 6개월 넘게 환수하지 않으면 3년의 소멸시효까지 기다리지 말고 소송을 통해 신속히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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