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한 이상득 전 의원이 그동안의 구금일수가 잠정 형기를 넘기는 9일 이후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28일 재판이 계류 중인 대법원 2부에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 3억원씩을,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김 전 회장 관련 부분이 무죄를 받아 징역 1년 2월로 감형됐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6) 의원도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된 만큼 11월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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