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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종혁 전 매니저 '병원비 빙자 사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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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종혁 전 매니저 '병원비 빙자 사기' 실형

입력
2013.09.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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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소속사 연예인들에게 "어머니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배우 이종혁씨의 전 매니저 최모(3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있지도 않은 모친의 암 투병을 거짓으로 꾸며 동정심을 이용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1년부터 G기획사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어머니가 아프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등의 구실을 대고 이씨 등으로부터 30만~350만원 가량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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