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감사결과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올 초 장학사 시험 비리 등으로 김종성 교육감이 구속되고 장학사 등 46명이 무더기로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아 교육청이 매관매직의 복마전으로 전락하면서 땅에 떨어진 위신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인사관리, 복무 및 품위유지, 예산회계관리 등의 7개 분야의 처분기준을 상향 조정과 처분기준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교육계안팎에서는 감사기준을 아무리 강화해도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기존 기준으로 얼마든지 인사와 뇌물비리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교육감은 세 번이나 연달아 뇌물과 인사, 개인비리, 선거법위반 등으로 구속되면서 치욕스러운 자리로 전락했다. 3인의 전 현직 교육감은 선거 당시 깨끗한 인사와 충남교육의 발전을 약속했지만 이들은 학연과 지연을 중심의 인사행태와 뇌물수수를 이어갔다.
2003년 강복환 전 교육감이 직원승진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 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재선까지 성공한 오제직 전 교육감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청탁성 뇌물을 수수하고 선거법위반 사실이 드러나 2008년 중도하차 했다.
특히 김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과 2011년 시험에서 잇따라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2013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에서 충남교육청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5년 연속 우수교육청을 달성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 평가는 장학사 인사비리 사태를 포함하지 않은 항목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학부모 이모(50)씨는 "역대 교육감들이 줄줄이 비리로 사법처리 된 마당에 우수교육청이라고 홍보하는 작태가 한심스럽다" 며 "과연 도교육청 소속 교육자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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