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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택배·선물세트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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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택배·선물세트 피해 주의보

입력
2013.09.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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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일 발령했다.

공정위는 택배서비스의 경우 최소 1, 2주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배송 지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배송된 물건은 택배 직원이 보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여행서비스는 제대로 예약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경우,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를 막으려면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추석선물세트도 교환이나 환불기준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업체에서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구매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구매 시 가급적 빨리 계약철회 의사를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묘지관리대행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잔디 유실 등 관리소홀이나 환불 거부 등이 대표적 피해사례다.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등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정위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화 1372번)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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