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의혹사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노트북 등 압수물을 분석할 때 김씨를 입회시키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권은희 송파서 수사과장은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이 증거분석 작업 당시 전화를 해서 피고발인(김모씨)이 증거분석에 직접 참여해 지정해 준 부분만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증언했다. 권 과장은 "피고발인이 '이거 보시면 되요, 안 되요'하는 데 따라서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 했다"고 덧붙였다.
권 과장은 '김모씨가 자신의 노트북 등 압수물을 임의 제출할 때 박근혜ㆍ문재인 후보의 지지∙비방 댓글이나 게시글만 분석해 달라는 전제를 달았냐'는 검찰 질문에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해 김모씨의 요청에 따라 분석범위를 제한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 증거분석 결과를 은폐한 의혹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전 수서서 이광석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분석결과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다. 내가 책임진다, 발표하자'고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권 과장은 "서울청이 분석한 결과물은 볼 게 없었는데, 수서서 수사관들이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로 구글을 통해 검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거 개입 관련 댓글과 게시 글들이 검색됐다"며 "이를 보고받은 이 서장이 '서울청이 나를 죽이려 하는 구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서장 또한 서울청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권 과장은 또 "경찰에 입문한 7년 동안 구체적 사건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방청장의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김 전 청장이 이 서장에게 압수수색 신청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막 화를 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청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에도 수사팀에 증거분석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권 과장은 밝혔다. 서울청 김병찬 수사2계장이 '증거물을 돌려줄 경우 내용이 유출돼 국가 안보가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사회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증거분석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전 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신청 철회 압박을 받았다는 권 과장의 진술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변호인은 "압박을 받았다는 것은 권 과장 혼자만의 생각"이라며 "김 전 청장은 권 과장을 비롯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들에게 격려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주변의 권유를 듣고 전화했을 뿐"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또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비롯해 사건의 실질적 수사 책임은 권 과장이 아닌 이 서장인데 굳이 권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며 "이 서장에게 영장 철회 의견을 전달한 것 역시 범죄혐의를 소명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경찰청의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은 10시간 넘게 이어졌다. 다음 기일은 9월 6일이며 이 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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