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3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던 피의자가 11년 만에 붙잡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투신증권 서울 모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01년 7∼8월 김모씨 등 다른 증권사 직원 4명과 함께 상장회사인 아태우주통신의 주식에 대해 23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한가매집ㆍ고가매수주문, 하락방지ㆍ종가관리매매 등의 수법을 썼다. 1만4,300원이었던 아태우주통신 주가는 4만1,950원까지 약 3배 상승했다. 이들은 모두 3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의 공범 4명은 이미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2002년 2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태국을 경유,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숨어 지내다 지난 22일 현지 당국에 적발돼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인도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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