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선친의 예금 잔액을 해당 금융회사에 가지 않더라도 미리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선친의 예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떼야 했던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아울러 그간 상속인이 알 수 없었던 선친의 대부업체 빚과 미소금융재단의 휴면예금 확인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부터 상속인 본인 확인 절차를 줄이고, 피상속인의 예금 내역도 가늠하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예금상속 과잉보안에 유족들 두 번 운다' '상속인 금융조회 허점투성이' 등 본보가 문제점을 지적한 지 10개월만이다.
기존 조회서비스는 유족이 은행 보험 증권 등 망자의 금융거래 존재 유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통장 잔고나 보험계약의 상세내용이 빠져있었다. 확인하려면 돈을 들여 보통 4종 이상의 서류들을 떼고, 시간을 들여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가야 했다. 이 때문에 서류 발급비용보다 예금 잔액이 적은 난감한 상황도 발생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예금을 조회할 때 잔액(원금)을 ▲0원 ▲1~1만원 ▲1만원 초과로 나눠 통보하기로 했다. 또 상속인이 조회서비스 신청 후 3개월 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추가 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 정확한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회 대상기관을 늘리고, 예금계좌의 금액 수준 통보, 상속인 본인 확인절차 간소화로 상속인의 비용 부담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