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된 수감자는 변호사를 변호인접견실이 아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만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접견 장소의 제한을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4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서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바로 위헌을 선언했을 때 생길 법 공백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 개정 시점까지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 수용자 접견 장소 제한의 일반적 근거조항 등도 없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2014년 7월31일까지 법을 개선하되 그때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8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접촉차단시설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한 것은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차단시설에서 접견하더라도 변호사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어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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