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일본 정부가 이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ICJ 재판이 성사하지 않지만,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기업의 강제 징용 배상이 이미 끝났다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차원에서 제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산케이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 주변에서 "일본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ICJ에 제소해야 한다"며 "배상이 확정되면 제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양국간 분쟁이 발생하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분쟁 중재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한일청구권협정의 규정에 따라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돼도 신일철주금이 배상하지 말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며 협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기업에 연락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앞서 7월 1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하라"며 첫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신일철주금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재상고한 상태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