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9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이 의원의 보좌관 오모(43)씨를 통해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 대부분이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의원이 임 회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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