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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넘다 걸린 금호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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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넘다 걸린 금호 워크아웃

입력
2013.08.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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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순환출자금지라는 돌발 변수에 막혀 또 다시 미궁에 빠졌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놓은 구조조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공정위의 지적을 수용,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9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참석해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 없던) 새 계열사를 등장시켜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한다면 규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은이 금호산업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내놓은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염두에 둔 말이다.

현재 금호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은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유상증자를 하거나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산은은 금호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790억원 규모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한 뒤 금호터미널에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채권단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출자전환한 뒤 지분 9.5% 가량의 관련 주식을 금호터미널에 매각하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산업'으로 연결되는 신규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정상적 구조조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기존 주주인 계열사가 추가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등 2가지만을 예외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시사해왔다. 금호그룹처럼 신규로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산은과 금호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산은 관계자는 "구조조정 기업에 한해 불가피한 신규순환출자 고리는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금호그룹은 "금호산업을 살리려면 상장폐지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채권단 판단과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구조조정방안을 수정키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신규순환출자 부분만 수정할 지, 전체적으로 손을 볼 지는 내부 협의와 채권단 의견 청취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내부에서는 금호산업 기업어음을 출자 전환한 뒤 이를 금호터미널이 아닌 시장에 내다 파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간 상호출자 문제가 생겨 6개월 안에 매각을 마쳐야 하는데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자전환 대신 유상증자를 하는 방안이 있지만 대주주인 채권단이 추가로 자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재벌총수 청와대 회동 후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의식해 강수를 두는 과정에서 금호그룹이 희생양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7개 가운데 마지막 과제로 보고 9월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닌데다 누가 봐도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순환출자가 발생한 사안인데도 굳이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호산업의 주가는 공정위원장의 발언 이후 7.69% 급락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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