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틀을 좌우할 교육의원선거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짓지 못해 정수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6월 출범한 선거구획정위가 지금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교육의원 선거 존폐 문제에 가로막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폐지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다른 지역과 달리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주도 도의회 도교육청이 교육의원 존폐를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며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아 선거구 획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29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교육의원 존폐여부에 대해 도지사, 의장, 교육감 등 3개 기관장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선거구획정위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구획정 방안과 향후 선거제도 관련 개편을 가정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나 근본적으로 권한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이 도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머리를 맞대어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선거 통일성을 이유로 제주에서도 교육의원을 뽑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다"며 "이 경우 의원정수가 41명(지역구의원 29명·교육의원 5명·비례대표의원 7명)에서 3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선거구획정위가 도와 의회, 교육청에 교육위원 존폐 문제를 포함해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들 3개 기관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도는 교육자치 주무 관청인 교육청과 도의회가, 도의회는 법안 제출권이 있는 도가, 교육청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각각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현상 유지를 원해 교육위원 존폐에 대한 견해가 서로 맞서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3일까지 도의원 총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한 지역선거구 획정안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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