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정화, 항염항균효과'(김정문 알로에 아이엔율 프리미엄), '면역력 증진에 효과, 기억력ㆍ집중력 향상'(농심 강글리오커피) 등의 식품 광고가 허위나 과장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반기 식품 허위ㆍ과대광고를 단속한 결과 29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된 제품은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이 62건 등 총 294건이다.
유형별로는 암ㆍ당뇨ㆍ혈압 등 질병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222건(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기 연예인의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49건ㆍ17%), 해썹(HACCP) 인증 등을 이용한 과대광고(5건ㆍ2%)도 포함됐다.
매체별로는 인터넷(215건ㆍ73%), 신문(67건ㆍ23%) 등이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이 '관절염ㆍ신경통 특효제', '성장장애 치료' 등 특정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면 위법이다.
지자체는 식약처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으면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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