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해 온 전북도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2년 만에 수용키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상당수 교육지원청장과 교장이 교육부에 의해 원하던 자리에 앉지 못하면서 인사실패 등에 따른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 의결 및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선의 흔적이 나타나면 졸업 전이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력사실을 삭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오늘 지침은 학생인권 수호의 책임을 안은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길을 연 부끄러운 일을 했다"며 "그럼에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기재 사안과 관련한 교육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지침으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소송에 대해 적극 방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전폭수용보다는 부분 수용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며"폭력사실 기재를 전격 수용한 것은 기재거부 공무원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포함한 교육현장의 피로감과 인사와 예산상 불이익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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