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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당직자들 이석기 집무실 막아선채 저항… 심야까지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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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당직자들 이석기 집무실 막아선채 저항… 심야까지 대치

입력
2013.08.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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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국가정보원이 28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이정희 대표 등 당직자들이 '공안탄압'이라며 격렬하게 저항해 밤 늦게까지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현직 국회의원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2010년 11월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 한 이후 처음이다.

국정원 직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국회 내 후생관 앞 화단 등에 집결해있다 이 의원의 사무실인 의원회관 520호에 들이 닥쳤다. 대다수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출근하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 의원실 내부에는 10여명의 진보당 당직자들이 압수수색을 예상한 듯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 의원과 우위영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왔다"며 의원실에 진입하려 했으나, 당직자들이 "변호인이 올 때까지 안 된다"고 막아서면서 양측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어 도착한 20여명의 국정원 직원들과 진보당 당직자들이 가세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진 가운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오전 10시쯤 변호사가 도착한 뒤 현장에 있던 우 보좌관의 책상과 컴퓨터, 개인 물품,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하지만 진보당 측은 이 의원의 개인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본인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했다. 낮 12시부터는 이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단과 이상규, 김재연, 김선동 의원 등이 이 의원 집무실 앞에 의자를 놓고 농성에 돌입하면서 국정원 직원 30여명과의 대치가 이어졌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국정원 측은 법원으로부터 야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압박수위를 높였다. 일출 전, 일몰 후에 압수수색을 할 때는 별도의 야간 영장이 있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ㆍ야간 압수수색영장이 모두 발부되면 본인이 없어도 효력기간 내 24시간 집행할 수 있다"며 "국정원이 여론을 의식해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을 최대한 피하겠지만 언제든 집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10시15분쯤 국정원 직원 10여명이 추가로 투입됐으나, 당직자들에게 가로막혀 의원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또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진보당 측은 "늦은 밤까지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국정원은 오후 11시30분쯤 압수수색을 잠정 중단하고 29일 오전 중 재개키로 했다.

진보당 측은 이 의원의 행방에 대해 함구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 의원과 계속 소통하며 현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 직원들이 도착하기 직전 이 의원실 보좌진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문서들을 파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작업이었을 뿐 비밀문건을 없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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