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추정되는 서울 한남동 땅을 매입한 외식업체 대표 박모(49)씨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씨가 소유하고 있던 한남동 일대 부지 733㎡를 51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검찰은 이 땅을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4)씨 몫으로 은닉된 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재국씨의 지인인 박씨가 이를 알면서도 땅을 사들인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1991년 이씨와 이씨의 장인 강모씨, 재국씨 소유 회사 직원 등 3명이 공동명의로 사들여 보유해 왔으며, 박씨는 2011년 당시 시세보다 10억여원 가량 싼 값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차례 박씨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27일 박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28일 박씨를 다시 소환해 한남동 땅을 매입한 과정과 자금 출처, 재국씨와의 사전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이라도 재산 취득자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한남동 땅을 압류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재국씨 등 전씨 일가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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