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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수정' 기정사실로… 9월 국회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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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수정' 기정사실로… 9월 국회 격돌 예고

입력
2013.08.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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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ㆍ재계간 최대 마찰지점으로 떠오른 상법개정안이 완화여부와 완화 폭을 놓고 또 한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총수와 오찬간담회에서 상법개정안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정부도 재계도 일단 완화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개혁후퇴'로 강력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재계대로 '생색내기식 완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이미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비공개 실무급 회동을 갖고 상법개정안의 수위를 낮추거나 시행시기를 조절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개정안이 완화될 경우, 우선적으로 손질할 내용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 소송제 등이다. 집중투표제란 1주당 1표만 주는 현행 방식과 달리, 이사 3명을 선출하면 3표, 5명을 선출하면 5표를 주고 한쪽으로 몰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액주주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재계는 소액주주나 외국자본에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일단 시행을 보류하는 쪽으로 상법개정안 원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감사위원을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토록 한 원안은, 감사위원 전체가 아닌 1~2명만 일반이사와 따로 선출한다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상장ㆍ비상장 관계없이 자회사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대주주 지분이 50%이상인 비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즉시 도입키로 한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2015년으로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박 대통령의 상법개정안 완화 시사 발언에 대해 "재벌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 역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후퇴로 보여질 수 있다"며 "상법개정안은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원칙을 가지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시행시기를 늦추는 정도론 기업들의 경영권불안을 해소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회(전경련) 관계자는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은 전부냐 1~2명이냐의 숫자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 한 명의 비우호 세력이라도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중투표제는 유보 대상이 아니라 의무화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 내에선 "완전 백지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란 시각도 크다. 따라서 공청회나 정부ㆍ국회 접촉을 통해 완화폭을 최대한 크게 끌어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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