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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를 실행에 옮기면 '내란예비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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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를 실행에 옮기면 '내란예비음모'

입력
2013.08.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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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는 1980년 사형이 선고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 조작사건을 마지막으로 지난 30여년간 종적을 감췄던 처벌 조항이다.

형법은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 선전 또는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단으로 모여 국가 전복 등을 함께 모의했을 경우 음모, 준비 단계에서 논의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 실행으로까지 옮겼다면 예비로 구분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음모보다 예비가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 도중 이 의원 등이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간 정황이 발견된다면 혐의는 '내란음모'에서 '내란예비음모'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과거 내란음모 죄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와 '인혁당 사건' 등이 있다. 전자는 1980년 신군부 세력으로부터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배후로 지목된 김 전 대통령 등이 군사재판에 회부된 사건.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표적인 '사법 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은 1974년 유신 반대 운동을 하던 민청학련 배후로 도예종씨 등 23명이 기소된 사건. 이 중 8명은 사형을 선고 받아 실제 집행까지 이뤄졌다. 이밖에 1970년대 유신 시절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 종종 있었지만, 1980년 이후에는 재심 사건을 빼고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음모가 아닌 내란죄가 적용된 경우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다. 1996년 기소된 이들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 주범은 최고 사형, 단순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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