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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29일] 신속한 입법·시행이 전월세 대책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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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29일] 신속한 입법·시행이 전월세 대책의 관건

입력
2013.08.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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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전월세 대책이 발표됐다. 시중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 우려를 감안한 과감한 조치가 포함됐다. 주택구입자가 국민주택기금과 집값 등락에 따른 손익을 나눌 경우, 연 1.5%의 금리로 2억원까지 장기 대출해주는 '수익공유형 장기 모기지' 등은 주택 매매를 크게 활성화할 매우 실효적인 조치라고 본다. 다만 당국은 부동산 대출 지원에 방점을 둔 이번 대책이 전반적 가계부채 위험을 높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책은 전월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한 주택구입자 지원, 전월세 공급 확대, 세입자 지원 등에 걸쳐 금융ㆍ세제 지원방안과 주택 공급대책을 망라했다. 주택구입 지원책으로 주목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적용 범위를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잡아 구매력 있는 중산층을 겨냥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대상을 굳이 한정한 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크게 제한하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키로 한 것도 매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2.7~3%로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높인 것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책도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줘 전셋값 안정에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확대책 등은 자칫 임대시장의 월세화를 촉진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월세가 일반화하면 장기적으론 청년ㆍ서민층이 내 집을 마련할 목돈 조성의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한시적 적용 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국회 입법 단계에서 표류하면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도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시행을 위해선 국회에서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사정이 급한 만큼 정치권은 부동산 관련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적극 힘을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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