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의 시리아 군사 공격에 대해 국제법 준수 여부와 화학무기 사용이 시리아 개입 근거가 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스티븐 월트 미국 하버드대학 국제문제 교수는 "시리아가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미국이 군사개입에 나서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리아는 재래식 무기로도 지금껏 대량 살상을 해왔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화학무기 공격의 비인간적인 '무차별성'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이 시리아에 개입해 공격을 시작하면 (시민과 군인 등을 가려내) 차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반대론자들은 유엔의 동의 없이 공격한다면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특정 국가의 무력 분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는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명백히 반대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유엔의 동의를 얻는 대신 중요한 군사 개입 근거로 '집단적 자위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헌장 51조에 점차 비중을 두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어떤 한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자신들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재 시리아와 인접해 화학무기 공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요르단과 이집트 등이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을 근거로 들며 국제사회가 시리아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책임이란 어느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대신 보호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미국은 1999년 코소보에서 벌어지는 '인종청소' 문제를 끝내기 위해 보호책임을 근거로 세르비아의 주요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독자적으로 단행했다
싱가포르 국립대 법학부 사이먼 체스터맨 학장은 "보호책임은 개념도 모호한데도 아직도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보호책임을 근거로 하더라도 여전히 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법적 정당성을 얻는다"고 FT에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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