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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웬춘 사건' 유족에 1억원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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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웬춘 사건' 유족에 1억원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13.08.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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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오재성)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우웬춘 사건' 피해자 A(28)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모에게 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경찰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우웬춘은 지난해 4월 1일 경기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후 살해했다. A씨는 납치된 후 112로 전화해 구조 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늑장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초동 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웬춘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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