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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한지붕 4대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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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한지붕 4대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입력
2013.08.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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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이상이 함께 살면 효행수당을 드립니다"

전남 무안군은 28일 효 문화 장려 등을 위해 4대 이상 거주 가족에 대한 효행수당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말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4대 한지붕 거주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4대 이상이 무안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다.

군은 추석을 앞두고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사전에 수요를 조사한 결과 4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은 14가구로 파악됐다.

대상 가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로효친 등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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