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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연 500만원·'깡통 전세'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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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연 500만원·'깡통 전세' 대책도

입력
2013.08.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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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공공임대 2만3천가구 공급·민간임대 금융 세제지원 확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도 대거 발표됐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월세 소득공제를 연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소득자다. 이들에게는 현재 연간 월세액의 50%를 공제율로 하고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앞으로는 공제율이 60%,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공제 확대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초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8월 13일 공포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이날 이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소득 3,000만원 직장인이 월세 30만원을 내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180만원(360만원×50%)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216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는 내년 6~9월 중 시범사업을 한다. 본격 시행시기는 내년 10월부터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저소득 월세입자 100만명이 월평균 1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한도가 1억원이었으나 1억2,000만원으로 늘고, 대출한도는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전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보호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서울의 경우 보증금 9,000만~1억원 한도에서 우선변제액을 3,000만~3,4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대한주택보증이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적용대상 보증금은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다.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기존주택의 매입ㆍ전세 임대를 9~12월 중 총 2만3,000가구(수도권 1만3,000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30~40% 싼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전세를 얻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싼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주택토지공사(LH)는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000가구를 내달부터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또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 단축하는데, 해당 조기 입주물량은 1만6,000가구다. 중장기 재고 확충 차원에서는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올해와 내년 8,1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밖에도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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