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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군인, 음주단속 피해 달아났는데… 혈중알콜농도는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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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군인, 음주단속 피해 달아났는데… 혈중알콜농도는 0.04

입력
2013.08.2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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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인 현역 군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행인과 빵집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11시45분쯤 대구 중구 동덕로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 앞 길에서 한모(25ㆍ육군 중사)씨가 몰던 렉스턴 승용차가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달아나다 최모(43)씨를 치어 상처를 입혔다. 또 빵집과 바로 옆 편의점 건물을 들이받고 500여m 도주하다 2ㆍ28기념중앙공원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최씨가 찰과상을 입었고 빵집과 편의점 유리창이 깨졌다.

하지만 검거 직후 한씨의 혈중알콩농도는 단속기준(0.05%)보다 맞은 0.04%로 측정됐다.

한씨는 현역군인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강제전역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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