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간판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부산시는 도시경관 정비 등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ㆍ군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간판 관리업무를 시에서 일괄 조정, 통합함으로써 광고물 정책 일원화를 통한 간판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조례는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 표시방법과 특정구역 지정, 표시방법 완화와 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는 종전 3개에서 2개 이하로 줄었다. 도로의 굽은 지점의 업소 등은 1개를 더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은 5층 이하 업소별 1개만 설치 가능하며, 세로형 간판은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설치할 수 있다.
현수막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으며, 3층 이하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에 한해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한다.
새로 설치하는 간판은 구ㆍ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에게 달라지는 간판제도 홍보를 위해 간판 리플릿을 제작, 9월 초에 구ㆍ군, 간판허가ㆍ신고대행 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형찬 시 도시경관담당관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업체,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되도록 노력했다”며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앞으로 부산의 간판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s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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