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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상법 개정은 대선공약,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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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상법 개정은 대선공약, 약속 지켜야"

입력
2013.08.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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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27일 "상법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한 것인만큼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가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경실모도 이날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재계는 경영권 훼손 우려를 이유로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지만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것일 뿐 설득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뼈대로 한 상법개정안은 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 박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재계의 반발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하지만 감사위원회 구성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일명 '3% 제한법'에 대해서는 "명분은 있지만 지나치게 위험하고 거친 방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영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 법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3%제한법은 재계에서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핵심 사항이며 경실모 내부에서도 아직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은 법무부가 여론 수렴 절차없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아무리 정부입법이라 하더라도 결국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 의원들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여론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며 "무리한 입법 과정에서 3% 제한법 등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이 주축인 경실모에는 남 의원 외에 정병국 이현재 의원과 이혜훈 임해규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52명이 참여하고 있다.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시작한 모임은 지금까지 공정거래법개정안 등의 입법을 통해 재벌이나 대기업 총수 등의 처벌 강화 등을 주장해 왔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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