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단독주택에도 에너지 절약 기준을 의무화한다.
27일 강동구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정부의 설계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2013년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500~3,000㎡ 미만이거나 50가구 미만의 건축물 뿐 아니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에도 저탄소·그린에너지·친환경건축물 성능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해당 건물들은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1층에 방풍실을 설치해야 하고, 거실과 지하주차장의 자연채광·환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난방기기를 설치해야 하고 실내 각 방마다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에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건축물마다 상자텃밭을 3가구(가구 당 2.4㎡) 이상 조성하고 ▦자전거 주차장 ▦1톤 이하의 소형 빗물통 설치도 의무화 됐다.
강동구 관계자는 "2010년 만든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과 이번에 마련한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 도시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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