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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국정원 개혁"… 민주 "셀프 개혁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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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국정원 개혁"… 민주 "셀프 개혁은 안된다"

입력
2013.08.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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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이 본격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개혁은 일단 국정원에 맡기되, 내용이 미진할 경우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논의를 거쳐 법률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국정원 개혁을)맡길 경우 정쟁의 대상이 되고 정치 타협의 산물이 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정원과 정부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통령에게 믿고 맡겨달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먼저 국정원은 높은 수준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여야는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고칠 것은 고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거들었다. 국정원은 이번 주 중으로 자체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국정원 개혁을 '셀프 개혁'으로 규정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김관영 대변인은 "국기문란 죄를 저지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하라는 것은 주홍글씨 대신 훈장을 주라는 격"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고강도 개혁 방안을 담은 당 차원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23일 발의한 국정원 개혁 4대법(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외 수사권 폐지 ▦민간인 동향파악ㆍ정보수집ㆍ여론형성 금지 ▦정치관여죄 형량 강화 ▦기관ㆍ언론사 등 상주 및 상시출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켜, 사실상 '국내 정보파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이 6월 발의한 법안도 국내 정보 수집 금지와 국정원장 탄핵소추 근거 마련 등이 핵심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선 정치개입 금지 등은 법률에 명시된 만큼 운영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민주당이 제시한 국내파트 및 예비비 폐지는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때도 하지 않았던 국정원 조직 해체에 이르는 내용을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달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수용하기)어렵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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