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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두번 심사받고 결과 같으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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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두번 심사받고 결과 같으면 확정

입력
2013.08.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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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장애 상태가 완전히 고착됐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 심사를 두 번만 받아도 장애 등급이 확정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등록 후 심사에서 연속 3회 이상 동일한 등급이 나올 때까지 재심사를 받아 등급을 확정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장애인 등급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절단장애를 제외한 장애 상태 변화가 예상되는 15가지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2~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했고 연속 3회 이상 동일한 등급이 나와야 장애등급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장애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심사를 3회 이상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기준이 완화되면 뇌병변장애, 간질장애 등을 겪는 경우에도 전문심사인이 '장애상태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 두 차례 연속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더 이상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비용부담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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