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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저 정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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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저 정원 압류"

입력
2013.08.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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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일부에 대해 압류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전씨의 전 개인비서관인 이택수씨 명의의 사저 내 정원이 전씨 비자금을 통해 구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씨 일가의 심장부인 사저 앞마당까지 전격적으로 압류에 나선 것은 전씨 자녀들의 소환을 앞두고 수사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이 압류 신청한 사저 내 정원은 450㎡로 이 땅의 등기상 소유주인 이택수씨는 1996년 명동 사채시장에서 전씨의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하려다 체포된 적이 있다. 정원은 1982년 전씨 장남인 재국씨가 매입했다가 1999년 이씨 명의로 이전됐다.

현재 연희동 사저 내 본채는 전씨의 부인인 이순자씨 명의로 돼 있으며, 별채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2003년 경매가의 2배가 넘는 16억원에 구입한 후 지난 4월 전씨 셋째 며느리가 매입한 상태다.

검찰은 전날에도 전씨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카 이재홍(57)씨의 개인 명의 금융계좌를 압류하는 등 전씨 주변인사들의 부동산과 계좌 등을 잇따라 압류해 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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