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인천 소래포구 해안 공원 일대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인천 남동구의회는 26일 '인천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논현동 소래광장∼한화교 1.5km 구간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이 조례안은 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낚시꾼들의 불법 주차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고려됐다. 구 의회는 9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남동구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되면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차 등 환경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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