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도 수술 보험금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암의 주요 치료방법이자 수술 대체법인 방사선치료에 대해서도 암 수술 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지도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보험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명확히 제시된 경우는 제외된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환자의 몸을 째거나 도려내는 등 외과적 수술만 수술로 인정했다. 특히 '방사선치료는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더라도 수술로 볼 수 없다'는 2011년 5월 수원지법 판례가 보험사들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방사선치료로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제시됐다. 관련 민원이 늘자 금감원은 최근 '암 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 대한 암 수술 급여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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